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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표안내
- 저희 터미널은 1일 17개 운수에서 22개의 노선을 약 134회 운행하고 매표시간은 05:00 ~ 22:00 까지 입니다.
- 매표는 전 창구에서 발매하고 있습니다. 안내실 운영시간은 09:00 ~ 18:00 까지이며 이전,후 시간에도 자체 ARS로
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소화물은 터미널에서 취급하지 않으며 각 해당 운수사별로 별도 취급합니다.
- 안내대표전화 1688-8507 (안내문의 전화는 09:00 ~ 18:00 까지 입니다.)


할인규정
할인대상
할인률
증빙서류
비고

초등학생
중,고등학생

50%
20%(경기 30%)
교육부장관 또는 교육청이 인가한
정규학교 학생증 소지자
 
6세 미만 소아 무임 여객이 동반한 6세 미만의 소아 1인에 한함 소아 2인시 1인 무임.
1인은 50%할인

애국지사 4.19상이자
공상공무원,반공포로,
상이자 또는 상이군경
1급~5급
6급~7급

70%
30%
국가보훈처장발행 증명서 제시자
(상이 1급은 보조자 1인 포함)
 

환불규정
- 근거 :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3조(운임의 환급) 조항
- 적용기준: 승차권 지정시간 출발전: 10% 공제후 잔액 환불
                  승차권 지정시간 출발후: 30% 공제후 잔액 환불(출발후 6시간 이후 전액 부도처리)

차내휴대품
- 여객은 다음 각호의 물품등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.
1. 폭발성 물질, 부식성 물질,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써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
2. 동물(애완용의 소동물 및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함)
3. 불결,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
4. 차내의 통로,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
5.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
* 다만, 품명, 수량, 포장 방법에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한 것은 제외함

승차권예매
- 전노선 1주일전부터 가능하며 인터넷 및 방문예매를 통하여 가능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