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외일반버스 노선은 운송사업조합 운송약관 제15조(운임의 환급) 조항에 의거 통용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승차권의 환불 요청시 출발 2일 전에는 수수료가 없으며 출발 1시간 전까지는 시외일반버스는 5%, 출발 전 1시간 이내에는 시외일반버스 10%, 출발후 6시간 이전에는 시외일반버스 30%, 출발후 6시간 이후에는 승차권의 환불이 불가합니다. 고속버스 노선은 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 운송약관 제16조에 의거 승차일 2일전에는 환불수수료가 없으며 승차일 1일전부터 승차권 지정시간 출발 1시간 전에는 5%, 출발 전 1시간이내에는 10%, 출발 후 도착예정시간까지는 30%의 수수료를 공제하며 출발 후 도착예정시간이 지나면 승차권 환불이 불가합니다.